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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메탈/레진 제품 취급에 관한 공지
작성자 ORCTOWN Online Store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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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03-26 10: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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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890

안녕하세요, 워보스입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Lord of the Rings 제품 재입하를 계기로 매장에 입하되지 않는 메탈 또는 레진 소재의 제품 판매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해당 제품들은 대부분 국내법에 의하여 수입과 판매가 금지되어 있어 이에 대한 별도 공지를 합니다. 


지난 2009 년 11 월부터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확인대상품목 중 "완구" 는 작동완구에만 한정되던 기존 법이 변경되어 "플라스틱제/목제/금속제 완구"로 확대 지정되어 비작동 완구의 경우에도 수입통관시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36 (완구) 의 적용대상 여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완구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제품은 자율안전확인 인증검사를 받고 KC 마크를 취득해야 수입 판매가 가능합니다.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36 (완구) 는 완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완구란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놀이에 사용할 용도로 고안되었거나, 명백히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재질을 말한다. 여기서, '놀이에 사용'이란 정상적인 사용의 경우 뿐 아니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misuse)도 내포하는 의미이다.


완구에 해당 하지 않는 제품은 많은 예외가 있지만 미니어쳐로 볼 수 있는 제품은 다음 분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스팀엔진(증기기관)․액체연료 또는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제품

• 조립식 정밀축적모형 제품 (조립조각이 30쪽 이상인 것에 한한다)

• 성인용으로 의도된 무선조정모형 제품(자동차, 비행기, 헬리콥터, 보트, 요트, 오토바이 등)으로 부품이 별도로 공급되어 사용자 스스로 수리 및 성능개선이 가능한 제품

• 완성된 제품이 주로 놀이 목적이 아닌 모형 조립품, 취미용품 및 공예품

• 14세 미만의 어린이를 위한 것이 아닌 수집품 (민속인형, 장식 인형 및 기타 유사한 제품)


오크타운에서 수입 판매 중인 미니어쳐 게임 관련 제품은 플라스틱 키트를 기준으로 [조립식 정밀축적모형 제품 (조립조각이 30쪽 이상인 것에 한한다)] 에 해당하여 해당법 발효 이후에도 정상 수입 중에 있습니다. 일부 플라스틱 키트 중 조립파츠가 30쪽 미만인 제품들의 경우 전량을 기술표준원에서 현품 검수를 받아 적용비대상 인증 확인서를 취득하였습니다. (민감한 정보 블라인드 처리)




국내 세관에서는 제품 포장에 영문으로 "만 14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고 표기되어 있는 경우 별도 검사 없이 세관통관시 완구가 아닌 품목으로 분류하여 통관을 진행했기 때문에 플라스틱 이외의 제품들도 연령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 정상 수입 판매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14 년부터 해당 법규를 악용하여 해외에서 연령 표기를 변경 후 편법 수입하는 사례가 계속 적발됨에 따라 규정이 강화 적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국내 수입되는 제품 중 [조립식 정밀축적모형 제품]으로 신고하는 제품들을 임의로 개봉하여 파츠 숫자를 확인하거나, 검색엔진에서 제품 이미지를 찾아본 후 완구인지 판정하여 KC 마크 인증 검사 없이 수입이 금지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크타운에서는 2014 년 수입 통관 중에 있던 스페인 코부스 벨리 사의 Infinity 관련 제품 수입 통관 중 임의 확인 대상에 포함되어, 세관 개봉 검사 후 완구로 판정되어 통관이 거부되고 수백만원 상당의 제품 전량이 생산자에게 반송된 이후 해당 제품은 인증 취득 이전까지 재수입이 금지된 경험이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조립식 정밀축적모형] 으로 판정되려면 제품 표면의 14 세 이상 대상 문구와 별도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조립 조각이 30 쪽 이상

- 실제로 원형이 존재하는 대상이 있어야 하며 축소 비율에 대하여 확인이 가능해야 함



이후 관련법에 따른 취급 제품 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크타운에서는 판정 시비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제품들을 관련 기관에 심사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GW 플라스틱 키트

- 디자인과 용도, 조립 난이도를 평가하여 만 14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조립 조각이 30쪽 이상인 조립식 정밀축적모형제품으로 정상 수입


2. GW 파인캐스트/메탈 키트

- 조립 조각이 30쪽 미만인 경우 완구로 판정하여 인증 대상. 메탈 제품의 경우 소재에 주석/구리/아연/납 등 중금속이 포함되어 완구로써는 인증 검사 통과 불가. 수입 금지


3. 인피니티/파이어스톰 아르마다&플래닛폴/Halo 등 레진 또는 메탈 제품

- 모든 제품이 조각 30쪽 미만이며 완구로 판정하여 인증 대상. 메탈 제품의 경우 소재에 주석/구리/아연/납 등 중금속이 포함되어 완구로써는 인증 검사 통과 불가. 수입 금지


4. 워로드 게임즈/페리 미니어쳐 등 메탈 제품

-  조각의 숫자가 30 쪽 미만이며 성인의 취미용 조립식 정밀축적모형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실제로 존재하던 역사적 대상을 (나폴레옹/임진왜란 조선군 의병/로마군 장군 등) 모형으로 만든 관계로 [주로 놀이 목적이 아닌 모형 조립품, 취미 용품 및 공예품] 에 해당하여 정상 수입


5. 플레임즈 오브 워 레진 또는 메탈 제품

- 크기가 작아 실제 어떤 대상을 축소했는지 확인이 불가하며 공예품으로 보기에는 제품의 묘사가 부족. 조립 조각의 숫자가 30 쪽 미만인 관계로 조립식 정밀축적모형 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메탈 제품의 경우 소재에 주석/구리/아연/납 등 중금속이 포함되어 완구로써는 인증 검사 통과 불가. 차량 제품의 레진은 유독성의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인 관계로 인증 검사 통과 불가. 수입 금지


6. 더스트 택틱스 제품

- 해당 제품은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완성품이며 완구로 판정. 인증검사를 통과하여 KC 마크를 취득하지 않는 경우 수입과 판매 금지


따라서 오크타운에서는 2014 년 하반기 이후 상기 제품 중 수입 금지 제품의 경우 추가 수입을 하지 않고 있으며, 기존에 국내에 수입되어 판매 중이던 제품들도 즉각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 상태입니다. 마음 아프지만 지금까지도 오크타운 창고에는 수백만원이 넘는 인피니티, 파이어스톰 등 관련 제품들이 쌓여 있으며, 국내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해당 제품들은 앞으로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좀더 쉬운 이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1. 수입 가능 제품


1) 조립식 정밀축적모형 제품

 조립 조각이 30 쪽 이상인 플라스틱 키트 제품 (ex. 프라이마리스 인터세서)


2) 완성된 제품이 주로 놀이 목적이 아닌 모형 조립품, 취미용품 및 공예품

실제로 대상이 존재하며, 이를 일정 비율로 축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메탈 또는 레진 제품 (ex. 1/56 나폴레옹)


3) 14세 미만의 어린이를 위한 것이 아닌 수집품 (민속인형, 장식 인형 및 기타 유사한 제품)

실제로 대상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어린이용이 아닌 콘텐츠에서 사용한 캐릭터를 축소하여 판매하는 메탈 또는 레진 제품 (ex. 1/56 닥터 후)



2. 수입 불가능 제품


1) 조립 조각이 30 쪽 미만인 조립식 제품 중 완구 비대상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ex. GW 메탈 소재 캐릭터 모델 전부)


2) 실제 대상을 축소하였음을 확인하기 어려운 조립 조각 30 쪽 미만 미니 스케일 모형 (ex. 플레임즈 오브 워 레진/메탈 제품)


3) 조립 조각이 30 쪽을 넘더라도 어린이용 컨텐츠 관련 제품 (ex. 1/6 미키마우스 조립식 키트) 



반지의 제왕 캐릭터 제품의 경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분류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1) 피터 잭슨 감독의 영화 반지의 제왕에 등장한 캐릭터 디자인을 그대로 축소한 미니어쳐


2) 영화와 무관하게 반지의 제왕 원작에 등장한 캐릭터를 GW 에서 톨킨 컴퍼니의 승인하에 제작한 미니어쳐



1 의 경우 이론적으로 14세 미만의 어린이를 위한 것이 아닌 수집품 (민속인형, 장식 인형 및 기타 유사한 제품) 으로 분류되어 수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제조사인 GW 에서 오크타운이 판매 중인 제품을 제외한 캐릭터 제품의 경우 정상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의 경우 아쉽지만 실제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축소 모형 또는 컨텐츠 관련 장식 인형으로 판정할 수 없어 국내 수입은 관련 법에 의해 불가능합니다.


반지의 제왕을 제외한 다른 미니어쳐의 경우에도 수입 및 취급 여부 문의 전에 위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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